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관련 조항 예시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협력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의 경우 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이 완료된 날, 납품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6.5.1 대금의 지급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❹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❹에는 위탁받은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❹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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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