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 기 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 우 에 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 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 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5)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 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상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 가능한 것🕔어 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 고시 기준 할인율)를 어 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해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후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 을 초과한 날 🕔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율에 의한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6.5.1 대금의 지급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6.5.2 거래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 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 일(대 금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6.5.3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6.5.4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 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내의 어음으로 교부한다.
6.5.5 대금을 세금계산서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의 만기일이 세금계산서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고시에 의한 지연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한다.
6.5.6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6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협력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의 경우 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이 완료된 날, 납품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협력업체에게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❹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❹에는 위탁받은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❹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업체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 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업체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물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품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물품 대금을 납품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