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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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www.doosanfuelcellpower.com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 급 기 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 우 에 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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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 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말 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지급기 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지급기일 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할인 이 가능한 것이어야 것이어🅓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 일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경우 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포 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수수 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 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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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수령일(용 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빈번 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련 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할인료(공정위가 정하 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이용하여 지 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하도 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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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dssw.co.kr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수령일(건설의 경❹ 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등 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경❹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날부 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거래 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용역수행 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날부 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급받 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 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교부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경❹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 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ㅇ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경❹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❹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대출의 경❹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내역전 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경❹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기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 ❹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초과기간에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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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 한다. ◦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협력업체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지급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교부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60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 일 이내에 지급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지급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60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60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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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용역의 수행 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 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대금 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때 에는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 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교 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공정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하 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대출의 경 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수 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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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세 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기한 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지 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것이어 🅓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승인일 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 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수령 일부터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수령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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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지급기일 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교 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공정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하 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 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 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 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 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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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수령일 또는 인수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음)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관련하여 발주 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금융 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만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어음 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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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이내 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 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거래업 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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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용역의 수행 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 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대금 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때 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련 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만기일까지) 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다. 60일 이내에 지급 지급하여야 한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대출의 경 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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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수령일(건설의 경우 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날부 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 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거래 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 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급받 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관련하여 발주자로부 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 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내역전송 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 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기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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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수령일(건설의 경우에 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 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 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거래 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 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급받 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터 교부받은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관련하여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발행일로부터 내의 지급기간( 만기일까지) 발주자로부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하며, 교부한 기간 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는 할인율)를 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여야 할인료( 정하여 할인율) 지급하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ㅇ 납품물 60일 수령일 로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60 기 수령일 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60 지급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구매전용카드의 ㅇ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경 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승인일을, 내역전송일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간에 대출이자를 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을, 구매 말함) 기 대한 수수료( 포함)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ㅇ 등의 60 경우 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60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60 지 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60 초과기 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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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수령일(건설의 경우에 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빈번 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 역 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거래업 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수 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 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구 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기간 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초과기 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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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완 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도래하 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일 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승 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 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목적물등 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납품물 등 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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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인수 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역수행행위 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제조·수리·시공 ㆍ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 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지급기일 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ㆍ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현금비 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교부받 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것이어🅓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공 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ㅇ ㆍ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 에 지급하여🅓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ㆍ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카 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경 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수수료(대출이자 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ㅇ ㆍ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목 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수 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지급하여🅓 한다. ㆍ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 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지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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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emc.co.kr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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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기 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준공금,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지 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이상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 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 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포함) 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하 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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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ㆍ 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역수행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관련하여 발주자 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만기일 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교부 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60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60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지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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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 계약 [제한경쟁계약의 제한기준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할인율) 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포함) 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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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용역의 수행 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ㆍ수리 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ㆍ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받 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상당 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도래하 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 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 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만기일까 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설립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날로부 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하여 고시하 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대출의 경 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수 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한다. ㆍ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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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위탁 받은 용역의 수 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대 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금 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련 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만기일까지) 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기간 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대출의 경 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수수료(대출이자 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 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납품물 등 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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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협력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완성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인수 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발행 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이 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협력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 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협력사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교 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할인료(공정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지급하 여야 한다. ㅇ 납품물 ◦ 완성물 등의 수령일부터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경우에 는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완성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 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 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 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 완성물 등의 수령일부터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완 성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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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9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상황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한다.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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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용역의 수행 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ㆍ수리 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ㆍ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받 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상당 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도래하 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 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 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만기일까 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설립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날로부 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하여 고시하 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ㆍ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ㆍ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대출의 경 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ㆍ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수 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한다. ㆍ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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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ㆍ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ㆍ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 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ㆍ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ㆍ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60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6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ㆍ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ㆍ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60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60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한다. ㆍ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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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수령일(건설의 경우에 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기한으로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용 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거래업 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수 령일 부터 하여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 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구 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기간 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초과기 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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