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조항 예시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6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업무중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 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 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 43 -
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