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 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 의 20%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