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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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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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담보 보험가 입금액 전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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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자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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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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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별표 1】(후유 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 해(이하 "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전액 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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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추락상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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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종합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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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땡큐병원비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골프중상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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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신주말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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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 (【별표5】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일반상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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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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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남았 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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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6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업무중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 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 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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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신주말 일반상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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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14조(보상하는 손 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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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2년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가 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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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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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별표5】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80%이상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전액을「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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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