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 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자 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 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자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상인이든 비 상인이든 무관하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