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 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자 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보험계약자.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 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 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상인이든 비 상인이든 무관하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자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 )월 탁송차량 명세서 1 1 609 -133 1633 〇〇보험주식회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