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 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자 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보험계약자.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 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 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자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등의 의무사항)중 2)의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 )월 탁송차량 명세서 1 1 609 -133 1633 〇〇보험주식회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