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종료. 제 2 편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① 케이티는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의 종료.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 손해인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 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계약의 종료. ① “갑”과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계약의 종료. 제26조 계약의 내용 변경 제2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제28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 종료. 8.1. 본 서비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료 환불 없이 즉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