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계약의 종료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종료. 케이티는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의 종료. 제 2 편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갑”과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계약의 종료.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 손해인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 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계약의 종료. 계약의 내용 변경 제2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계약의 종료.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00%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 해’ )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계약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른 만기종료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문제는 조기종료 의 경우임 2) 대리점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조기종료일 경우 대리점은 그 동안의 투자 또는 노력 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대리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임 3) 따라서, 대리점 입장에서는 계약의 조기 종료 사유를 어느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 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평, 공정하게 합의하여 둘 필요가 큼 4) 만일, 대리점에 귀책될 사유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 우는 본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일정의 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을 두는 것 이 필요함 약자의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을 받아 내기는 무리이므로 활동 결과를 보아가며 발언권을 높인 뒤 기회를 보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러한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임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