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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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www.abllife.co.kr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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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sleaders.co.kr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 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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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bllife.co.kr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 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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