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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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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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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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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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위 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보 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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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