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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