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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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 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 릴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같습니다)합니 보통약관 71 다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대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보 험자는 사 실을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사 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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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ⅱ. 유병력자상해통원실손 의료비(갱신형)보장’,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 릴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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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 책임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