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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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 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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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 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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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적용 특별약관, www.lotteins.co.kr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합니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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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 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확인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 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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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적용 특별약관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①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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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 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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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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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sleaders.co.kr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운전자로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 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받아야 합 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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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변경하 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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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또 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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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또 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게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연령을 정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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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또 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정정 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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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①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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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①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이 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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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보상제외 특별약관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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