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명확한 납기 Clause in Contracts

명확한 납기. ◦ 협력사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 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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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uniltelecom.com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엘앤씨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 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합의하여야 한다. ◦ 엘앤씨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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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 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한다.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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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한라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 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명목으로 등의 명목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합의하여야 한다. ◦ 한라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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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 한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합의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당사는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부 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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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hinc.com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태영건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 한 중소 거래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합 의하여야 한다. ◦ 태영건설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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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 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한다.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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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 한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합의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당사는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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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dc-dvp.com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 소 거래업체와 충분 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합의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부당 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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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

명확한 납기. 협력사별 대원강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 한 중소 거래업 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결정한다. ◦ 계약체결시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경❹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 의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경❹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한다거 쳐 합의한다. ◦ 대원강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수령지 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❹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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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aewon02.cafe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