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명확한 납기 Clause in Contracts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명목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거래업체에게 거래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명확한 납기. 1. ◦ 대원강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중소 거래업 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결정한다.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경❹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❹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거 쳐 합의한다. ◦ 대원강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수령지 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❹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배상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Negotiation

명확한 납기. 1. 회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1.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결 정한다. 2.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거래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배상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명확한 납기. 1.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지명경쟁계약

명확한 납기. 1.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정상적읶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결 정한다. 2.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거래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읶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배상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Operating Guidelines for Contractual Practices

명확한 납기. 1. ) 빙그레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 ㈜빙그레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인하여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1.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야 한다. 3.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명확한 납기. 1. ◦ 한라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명목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 한라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1.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야 한다. 3.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

명확한 납기. 1. 1 회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협의 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명목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인 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Partnership Agreement

명확한 납기. 1.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협력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하 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경우에는 거 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1.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결정한다. 2.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3.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1.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결정하 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짧 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1.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거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거래업체에게 배상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1. ◦ 협력사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충분 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등 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야 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계약 체결 업무 수행 프로세스

명확한 납기. 1.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결정한다. 2.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3.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