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Clause in Contracts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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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 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있 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양수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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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 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채 권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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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 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양수하여🅓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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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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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양수하여🅓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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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 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있 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양수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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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미수 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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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채 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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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 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양수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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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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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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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금융 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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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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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때 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 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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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 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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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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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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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0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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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 제1항에서 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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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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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