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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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Contractual Guidelines, 상생협력 계약
보복 조치 행위. 1.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제한하 거나 거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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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보복 조치 행위. 가.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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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제한 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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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정 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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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ship Agreement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거 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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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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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천사항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거래의정지 기타 불이익을 불이 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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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싞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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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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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