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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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제 7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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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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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아니합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손 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피뢰 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화재, 폭발 또는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오염 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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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않습니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손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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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법 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 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4. 보험의 목적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5.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 다.
5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생 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7.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유 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8.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 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9. 위 제7호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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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사태 로 생긴 화재 및 연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그 밖의 손해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7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핵연료 물질에 의 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5. 위 제7호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띠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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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포츠안전서비스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생 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노 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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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 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3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5.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8.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들
89. 위 제7호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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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손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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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