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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료.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보험료. 피보험자(수익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유효일 전에 보험료 근거와 비용에 따라 CareMed 에 본 약관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보험료납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 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보험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