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 반품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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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www.btpp.co.kr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행 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이 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 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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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필하 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수 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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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 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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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반품하 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3자 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었음 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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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dssw.co.kr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수 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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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부당 반품 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반 품하는 행위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 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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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systems.com

부당 반품 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불합격으 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공급 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판매부 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협력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경우, 해당 업체가 제 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협력회사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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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dc-dvp.com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불합격 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판매부 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협력사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협력사가 제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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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hinc.com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납품하 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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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유 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불합격 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 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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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rcon.co.kr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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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불합 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판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판 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납품업체 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사 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반 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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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oltechnics.com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납품 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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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반 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었 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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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행위(사급 원재료에 한함)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행위(사급 원재료에 한함)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협력업체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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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 인 이내인 경우 ※ 5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행 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이 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이유 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경❹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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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aewon02.cafe24.com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반 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 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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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