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서면발급 방법 Clause in Contracts

서면발급 방법.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별지 4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용한다. -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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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서면발급 방법.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발 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 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용한다. - 서면 표준양식 ㅇ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 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서 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아니 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당 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비밀유 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이 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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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서면발급 방법. ㅇ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공 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별지 4 기술자료 요구 ㅇ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사용한다발급한 경 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기재사항 및 서 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미리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회사가 위탁시점 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정하 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 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회 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 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추가 작업으로 인 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 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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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서면발급 방법. ㅇ HL디앤아이한라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제 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경 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용한다. - 서면 표준양식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서 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본 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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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서면발급 방법. ◦ SK건설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 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발급하 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 SK건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 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용한다. - 서면 표준양식 ◦ SK건설은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기 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서면발급의무 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SK건설과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당 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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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서면발급 방법. ◦ SK에코플랜트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 SK에코플랜트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 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용한다. - 서면 표준양식 ◦ SK에코플랜트가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기술자 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기 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서면발급의무 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SK에코플랜트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확 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아 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당 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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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서면발급 방법. ㅇ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공 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ㅇ 회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별지 4 가급적 별 지 4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표준 서면양식을 사용한다. - ㅇ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본 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 일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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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제공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ㅇ 당사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용한다. -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서면에 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 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기재사 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 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정하 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불 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기술 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관 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이용하 여 기술자료 요구 일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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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