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 자 료 Clause in Contracts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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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2) 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45%이상 45%미만~35%이상 35%미만~27%이상 27%미만~20%이상 20%미만~14%이상 14%미만~ 9%이상 9%미만~ 5%이상 5%미만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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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❹약관,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의 구성,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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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 www.lotteins.co.kr, www.samsungfire.com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45이상 45미만~35이상 35미만~27이상 27미만~20이상 20미만~14이상 14미만~ 9이상 9미만~ 5이상 5미만~ 0초과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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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www.lotteins.co.kr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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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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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약관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0(91)항 또는 (2)항 5132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자3-1본3 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이0163 인 경우 -196 상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연령이0628 세이상 60세미만 : 20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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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