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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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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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투자일임계약서 (중도입출금 불가형),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약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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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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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www.acedirect.co.kr, www.acedirect.co.kr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위법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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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50, 귀중품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50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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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계약 보험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2, www.myanycar.com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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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 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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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wm.com, www.hanwhawm.com, www.hanwhawm.com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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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온라인전용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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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 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범 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 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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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침수 보험금 확장 특별약관 유리창파손담보 특별약관,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유리창파손담보 특별약관, www.samsungfire.com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계약체 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계약자 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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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7】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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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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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kr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8】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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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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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www.ms-ins.co.kr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계약 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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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www.dbinsmall.co.kr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대 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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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samsungfire.com, direct.samsungfire.com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20】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위반사항 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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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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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15】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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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4】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범위 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첨부하 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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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계약해지요구 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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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항목 공제 액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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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차교환보상보험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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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항목 공제 액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9】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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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이내 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 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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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samsungfire.com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정하 요주 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경우 계약 서내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1 용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 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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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법률」 제47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이내 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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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치(anterior Tooth) U441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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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24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 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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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bmwfs.co.kr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이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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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사고접수 및 상담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10】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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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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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서명 특별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계약해지요구 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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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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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벌금(특약 가입시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7】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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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날부 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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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제47조(【별표7】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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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47조(【별표2】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범위 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첨부하 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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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경 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 를 요구하려는 경❹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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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