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법계약의 해지 Clause in Contracts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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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자문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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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ney2.daishin.com,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률」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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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 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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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일임계약서, fdata.kbsec.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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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fdata.kbsec.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지 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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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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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wm.com, www.smartcma.co.kr:9091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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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신용거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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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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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고객용, fdata.kbsec.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 반사항을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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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지 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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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www.bnkfn.co.kr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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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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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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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자문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제47조에 의한 위법계약해지 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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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wm.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에 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제 47조에 의 한 위법계약 해지권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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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curities.miraeasset.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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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2.kbstar.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해 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 반사항을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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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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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2.kbstar.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내 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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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2.kbstar.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합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헙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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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약체 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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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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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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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2.kbstar.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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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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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날부터 1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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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 용 거 래 약 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약체결 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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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fdata.kbsec.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법계 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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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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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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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신용거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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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ney2.daishin.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 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해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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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재산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 지권 관련사항 반 영 번호 순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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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ney2.daishin.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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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따라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 사항을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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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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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fdata.kbsec.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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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대 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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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securities.miraeasset.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 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 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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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에 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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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fdata.kbsec.com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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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사 항을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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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날부터 1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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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계좌등록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해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사항 을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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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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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가증권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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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법계 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사 항을 날 부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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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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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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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일임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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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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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47 조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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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