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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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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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설정약관, CFD Account Setup Terms, 신용거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지 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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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신용거래약관,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rading Standard Terms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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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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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약체 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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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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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5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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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ra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rading Standard Terms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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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 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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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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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1년 이내 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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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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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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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 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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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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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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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계약서,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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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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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지 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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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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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1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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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계좌등록약관, 종합대출계좌등록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 지권 관련사항 반 영 번호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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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종합대출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대 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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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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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Financial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제47조에 의한 위법계약해지 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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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 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에 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제 47조에 의 한 위법계약 해지권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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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Terms for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rading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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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 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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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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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법계 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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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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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법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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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 담보 대출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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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종합대출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 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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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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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1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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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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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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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신용거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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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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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합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헙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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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해 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 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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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 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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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재산신탁계약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약체결 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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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ma 서비스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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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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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가증권신탁계약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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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Discretionary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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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계좌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에 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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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ransactions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해지 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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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계약체결일 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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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따라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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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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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브라질국채 적립식 매수 서비스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 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사 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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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계 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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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가입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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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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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위법계 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사 항을 안 날부터 1 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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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5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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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위반사항 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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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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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5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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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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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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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