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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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주택형(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월 임대료는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당월(또는 익월) 월 임대료 납부 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계약 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사전(평일 입 주지원센터 운영시간 내)에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선 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고장 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한도(파손 (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증액 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비 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기준)에 부합하여 야 하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소유·운행이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소유·운행이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기준)을 구분하여,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3순위 그 외 ※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아래 차종별 등록 증빙서류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 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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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연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후불이며,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연 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선 순위 자나,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약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종료 일인 2022.12.17.(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취소되고 청약 금 100만원은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계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익월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잔급 납부, 이삿짐의 이삿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열쇠(비빌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입주 시기는 2022.12.04.(일)~2022.12.17.(토)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공휴일인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입주예정일이 변 경 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변경 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후불 이고, 납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되며, 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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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 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청약 신청시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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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신청 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공용 면적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 당첨자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및 우편접수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청약 신청서‘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신청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유자녀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 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계속거주, 단독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신청자격 또는 가점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가점 조정 및 운행이 불가능 할 결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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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관리번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 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명시됩니다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 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관리비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갱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계약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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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5 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상기 주택형(타입) 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주택형(타입) 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월임대료는 당월납 말일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 정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산정되며 당월(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 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계약 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고장 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한도(파손 (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증액 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비 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2024.08.14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단, 현행행정규칙)) 준용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기준)에 부합하여 야 하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기준)을 구분하여,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3순위 그 외 ※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 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아래 차종별 등록 증빙서류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 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차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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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대주택입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일부 차량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가능),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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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공 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갱신(특약포함)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제44조제2항 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당 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연 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선 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월 임대료 선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1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입주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5%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입주 지정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출입카드 불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100만원 (신혼부부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절차 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10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출입카드(비밀번 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기 간으로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포함)를 소 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부합한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일부 자동차 등록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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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5 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연 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선 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월임대료는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또 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2024.03.30.(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위약금 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제3 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정 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있 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정산 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2024.01.10.(수)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판단기준일 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기준 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등록하 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3,683 만 원 이 내의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이륜차) 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민영주차장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 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배정 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재안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1.10.(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증빙서류가능함 차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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