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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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롯데건설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사항 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받 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 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롯데건설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통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롯데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롯데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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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 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요청서면 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 (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추 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대 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제외한다)으로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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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이 경우, 당사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서식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만약 원사업자가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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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당사 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통지 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 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사변으 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수신여 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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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면 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대 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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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발급하 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기 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양식으 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 만약 당사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제외한다)으로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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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ㆍ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일 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 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 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의 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ㆍ 만약 당사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 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ㆍ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서 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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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사 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위 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서 면 회신은 당사와 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있 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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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한라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한라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 과 주소, 기타 당사가 한라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양식 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한라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한라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한라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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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확인할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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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 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내 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회신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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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Issuing and Preserving Written Documents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일 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수급사업 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 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의 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위탁내 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수급 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서 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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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