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환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6.02.2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므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 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 탁재산에 편입한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 (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의 자산에 편입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익의 분배금을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가 그 주식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