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기 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① 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 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 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 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 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 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 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 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
기 타. 2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기 타. 제 22 조 [계약의 개정]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월요일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휴게 시간 -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5> EPS시스템(xxx.xxx.xx.xx)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