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관련 조항 예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 급함 28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1,200만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5,3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500만원 9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8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3,3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2,7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27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00만원 1,70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1,5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 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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