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정 의. 본 약관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 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 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 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 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 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 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품'이란 경매장에 경매를 통한 차량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 의. 진에어란 주식회사 진에어를 말한다.
정 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목적상,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정 의. 1. 화동해운이란 화동해운유한공사를 말한다.
2.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선박 운송을 말한다.
3. 운송인이란 선박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선권을 발행하는 선박 운송인과 동승선권에 의거 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선박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 행할 것을 위임받은 선박 운송인을 포함한다.
4. 여객이란 운송인의 동의 하에 선박으로 운송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