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의 소멸 관련 조항 예시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의 소멸.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니하게 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 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