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추정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1.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수 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별첨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
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6.1.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 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 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빙그레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양식 1)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빙그레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양식 2)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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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