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도급계약의 추정 Clause in Contracts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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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 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 청할 있다있다 * 수급사업자는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사용한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내용 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회신을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수신여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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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당사 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통지 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회신" 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사변으 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수신여 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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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롯데건설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사항 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받 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사 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롯데건설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통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롯데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롯데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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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inwin.lottecon.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서면 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 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회사가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내용 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회신 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회사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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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kdnd.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사 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협력업체는 위 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서 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있 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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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평화발레오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평화발레오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평화발레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평화발레오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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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si.valeophc.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태영건설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 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태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기타 태영건설이 위 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 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서면으 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태영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태영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태 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회신 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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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taeyoung.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등 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서면으 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사 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방법으로 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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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면 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대 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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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plus.lgcns.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서식 2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 15일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ㆍ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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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확인요청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 확인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위탁내용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회신’을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별지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표준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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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원사 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 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否 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사용 한다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추 정한다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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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원사업 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요청서면 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 (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추 정한다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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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 (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확인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첨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표준 양식’ -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서식 2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첨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현대엔지니어링이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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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2b.hec.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서식 2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만약 원사업자가 15일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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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182.162.101.53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한라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한라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명 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한라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 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한라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한라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한라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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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확인할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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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tsis.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일 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 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 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의 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수급 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서 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ㆍ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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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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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corp.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엘앤씨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엘앤씨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엘앤씨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원사업자는 엘앤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엘앤씨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엘앤씨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엘앤씨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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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undailnc.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따 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 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받 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의 사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위탁내 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우편 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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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hinc.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 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내 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원사업자가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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