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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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 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 청할 수 있다있다 * 수급사업자는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사용한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내용 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회신을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수신여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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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당사 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통지 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회신" 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사변으 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수신여 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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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롯데건설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사항 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받 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사 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롯데건설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통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롯데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롯데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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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서면 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 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회사가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내용 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회신 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회사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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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사 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협력업체는 위 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서 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있 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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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평화발레오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평화발레오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평화발레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평화발레오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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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si.valeophc.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태영건설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 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태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기타 태영건설이 위 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 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서면으 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태영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태영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태 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회신 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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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taeyoung.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등 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서면으 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사 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방법으로 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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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ㅇ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면 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대 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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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ㆍ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서식 2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ㆍ 만약 원사업자가 15일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ㆍ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ㆍ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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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확인요청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 확인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위탁내용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회신’을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별지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표준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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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원사 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 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否 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사용 한다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추 정한다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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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ㅇ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원사업 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요청서면 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 (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추 정한다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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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 (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확인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첨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표준 양식’ -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서식 2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첨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현대엔지니어링이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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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서식 2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만약 원사업자가 15일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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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한라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한라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명 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한라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 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한라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한라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한라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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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확인할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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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tsis.co.kr
하도급계약의 추정. ◦ ㆍ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일 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 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 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의 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ㆍ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수급 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ㆍ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서 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ㆍ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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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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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엘앤씨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엘앤씨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엘앤씨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엘앤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엘앤씨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엘앤씨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엘앤씨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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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undailnc.com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따 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 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원사업자가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받 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의 사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위탁내 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우편 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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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 타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요청 서”를 표준 양식으 로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ㅇ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내 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회신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하여야 � .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을 발급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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