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도급계약의 추정 Clause in Contracts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한다.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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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 (주)반도건설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주)반도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표준양식) ▣ (주)반도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 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주)반도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주)반도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위탁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주)반도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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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따 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 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받 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의 사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위탁내 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대 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우편 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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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서면 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수 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회사가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ㅇ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내용 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회신 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회사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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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Written Issuance and Preservation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대원강업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❹(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경❹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대원강업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대원강업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우경❹,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ㅇ 대원강업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한다회신한다. - 경우경❹, 평화발레오는 대원강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대원강업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경❹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내용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대원강업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❹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방법(전자❹편은 제외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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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전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계약의 추정. 평화발레오가 SK에코플랜트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 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면 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받 은 일시, 원사업자와 SK에코플랜트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위탁한 SK에코플랜트가 위탁 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 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SK에코플랜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서면 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SK에코플랜트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요청 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SK에코플랜트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위탁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SK에 코플랜트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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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태영건설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서 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태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위탁한 태영건설이 위 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 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ㅇ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서면으 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태영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태영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태 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회신 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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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와 수급사 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받 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의사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서 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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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계약의 추정. 평화발레오가 엘앤씨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엘앤씨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엘앤씨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평화발레오는 엘앤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엘앤씨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엘앤씨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엘앤씨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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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 (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확인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첨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표준 양식’ -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통지 받은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2서식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첨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1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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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①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3항 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일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② 당사는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제외하 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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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ternal Guidelines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등 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서면으 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사 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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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2항 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수 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요청서 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HL디앤아이한라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 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서 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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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계약의 추정. 평화발레오가 SK건설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발 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일 시, 원사업자와 SK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SK건설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 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SK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SK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SK건설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사변으 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있 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SK건 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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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하도급계약의 추정. 평화발레오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원사 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요 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否 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 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추 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대 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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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확인요청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 확인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위탁내용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별지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표준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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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규칙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ㆍ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서식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만약 평화발레오가 15일 원사업자가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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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