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 발급한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1 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용역 수행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 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9.1.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 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