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 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 에게 발급하여🅓 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 위탁을 할 때” 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 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2.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1.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 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 점을 "위탁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⑨(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SK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 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 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발 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