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 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 에게 발급하여🅓 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 위탁을 할 때” 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 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2.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1.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 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 점을 "위탁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⑨(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SK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 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 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발 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