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금지행위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금지행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 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제 8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와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금지행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렦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