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생 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합 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받 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일반사항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 4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받 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 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받 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보 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승 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따 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승 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제4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사 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보험료 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제53조(보 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53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