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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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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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늘안심운전자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 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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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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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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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그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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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착한가격 건강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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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관리보험, 비갱신 건강보험ⅲ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항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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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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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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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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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 8>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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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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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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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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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마트 카디프케어신용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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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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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 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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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상 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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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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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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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내 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장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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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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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상 태를 기준으로 외모추상(추한모습)장해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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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그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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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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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지급사유)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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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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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