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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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만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예시)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11/1)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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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연체한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만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됩니 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11/1)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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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납입하 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만료합니 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또 는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 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 로 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월공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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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 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일 (미납으로 연체시)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납입기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미납으로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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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않아 보험료 납입이 체하는 경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이 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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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연체하여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 료 등)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때에 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만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해당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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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는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으로 익일 로 만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않 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 예시)보험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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