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통지.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본 확장 조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가능한 빨리, 부정직 확장 조항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견된 직후 30일 이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해당 사고가 발견된 이후 6개월 내 회사에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관련 정보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