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투자신탁의 해지 Clause in Contracts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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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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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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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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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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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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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 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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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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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있으 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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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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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서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보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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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수 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지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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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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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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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있으 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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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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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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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받아 투자신탁 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보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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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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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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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다 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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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받아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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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