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등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어느 일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개폐, 정부의 규제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명령 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변경(또는 해지)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법령상의 제한, 의무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지시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방은 제한, 의무 등의 준수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 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 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도급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기로 합의하거나, IMHR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행하게 될 경우 회원과 IMHR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IMHR은 당사자들간 합의된 추가적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은 이를 지급하는 것에 상호 동의한다. IMHR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는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의 변경. 계약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