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관련 조항 예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부분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간병비 지원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