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관련 조항 예시

투자대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투자대상. ① 본 서비스의 투자대상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회사가 영업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본 서비스의 투자대상으로 고시한 주식 또는 ETF로 한정한다.
투자대상. (1) 당해 회사가 편입할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5에 소재하고 있는 원 경빌딩이며, 저층부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층부 업무시설 용도의 연면적 3,2 89평의 중형급 오피스빌딩입니다. 인근 개발 계획으로 벨레상스호텔 재개발 프로젝 트,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부지 개발 등이 있으며, 2020년도 초반까지 GBD 권 역 내 대형 호텔 및 오피스 면적 증가가 예상되어 중형급 오피스의 희소성이 더욱 부 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명 원경빌딩 설계자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최명철 이정규 전 소유주 (주)원경상사 시공자 명지건설(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8-10, 16 대지면적 1,851.6㎡ 도시계획 사항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인접도로 논현로 / 도곡로 건물규모 건축면적 923.42㎡ 연면적 10,875㎡ 건폐율 49.93% 용적률 288.94% 전용률 49.76%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준공연도 1993년 07월 16일 주차대수 자주식 총 91대 (옥내 : 78대, 옥외 : 13대) 승강기 승용 2대 구분 내용 위치도 위치도
투자대상. 을이 갑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투자대상. 회사의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 반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입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3조 제1항). 회사는 투자를 통해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회사의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투자대상. ①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선박의 개요 본 건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된 당사의 자산은 (계약)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건조)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에 선박건조대금으로 투자되며, 건조될 선박의 사양은 현대중공업 핵심기자재(Main Engine, Auxiliary Engine, Generator, Main Engine Remote Control System 등)를 탑재하고주요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규정을 준수하여 총 2척을 건조하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