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 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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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1~5급 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는 경 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입 원기록, 가 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한도로 하 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상해등급 인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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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1)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1䟩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출한 증빙자료(*1)를 제출 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2)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1䟩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미 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3)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기간 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1)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 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지급기준 (1) 위 1)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상 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2)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3)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4)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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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운전자 한정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상 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 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 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실 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기 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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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