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의 부활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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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30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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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의 1】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30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납 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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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효력상실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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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