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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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남성건강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종합건강보험, 무배당 알리안츠파워건강보험(1종)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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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직장인에이스상해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플러스재해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내에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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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무배당 플러스암치료보험ⅱ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아 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내에서 회사가 정하 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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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슈퍼맨건강보험ⅱ 약관, 온누리여행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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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납입최고 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이자(예정이율+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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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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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예정이율+1% 범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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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날 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내에서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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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쀮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 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쀯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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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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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연체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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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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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 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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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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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 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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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날 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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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 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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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연체보험료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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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ⅱ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내에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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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 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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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 1% 범위내 에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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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