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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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기 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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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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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 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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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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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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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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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 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공 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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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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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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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사고 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대 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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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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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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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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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해지일까지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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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