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관련 조항 예시

정 의. 본 약관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 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 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 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정 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목적상,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 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 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 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 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정 의. 1. 진에어란 주식회사 진에어를 말한다.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 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