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 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