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1)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 율 및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1)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료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료율, 평균보험료 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 주계약에 의한 보험요율에 (1-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신단체취급 보험료로 함
보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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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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