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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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5.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이내의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기한 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기일 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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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경우에 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발행 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 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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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납 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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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말한 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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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한다.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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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경우 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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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빈 번하여 거래상대방과 월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정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같다)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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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 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가능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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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날)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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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가.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 일,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날,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 들이 월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같다)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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