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Clause in Contracts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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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5.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이내의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기한 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기일 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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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hinsungeng.com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경우에 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발행 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기일까 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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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mi.co.kr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납 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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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 경쟁 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계약이행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말한 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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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 약 ·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지급한다.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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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se21.com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경우 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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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dcc.co.kr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빈 번하여 거래상대방과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정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같다)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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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 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가능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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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aeduck.com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날)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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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을인수 일,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거래당사자 들이 1회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같다)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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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ppliers.lgu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