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이용고객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의 이용고객 정보 변경란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팩스,우편,방문을 통해 KT 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체육회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