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 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한 납기. ①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한 납기. (1)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명확한 납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히 협의 한 후 결정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한다. -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 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명확한 납기. 1)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한다.
명확한 납기. 1. 회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명확한 납기. ① 업종별 특성 및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